제목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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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,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
'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'가 24년5월20일부터 시행됩니다.
□ 제도 관련 홍보자료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변경되는 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①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(일반편) https://youtu.be/TTQeIqaAT1o?si=dXVuI_CMB-2xEGCy
②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(의료기관편) https://youtu.be/JcbohEF_nos?si=J81gqTK-MH0UeWYZ
③ 어플설치방법 숏츠 https://youtu.be/99RNtMnY-3Q?si=jEyZoQpDbZjYk6pH
④ 제도 요약본 숏츠 https://youtu.be/RWg6TMd7HW8?si=bYy6fRDKCXvvzRe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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