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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일째
- 사망 당일
- 빈소결정 및 이용안내 상담
(이용계약서 작성)
- 장례방법 상의
(입관, 발인, 장지, 화장, 묘지)
- 대여 예복 장의 차량
꽃 장식등 결정
- 종교의례 및 음식 상담
상주 준비사항
- 고인의 영정사진(증명사진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)
- 병사의 경우: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0부
- 사고사의 경우: 검사지휘서 1부 (관할 경찰서에서 발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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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일째
- 입관
- 입관 전 반드시 서류 제출
(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)
- 종료 후 제사 및 종교 의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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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일째
- 발인
- 짐 정리 및 장례비용 정산
(발인 30분 전 일괄 수납)